대한민국 法 죽다…국민,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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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法 죽다…국민,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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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창틈을 스며드는 아침저녁 바람이 어제 오늘 다르다. 엊그제 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틀었어야 했는데, 이젠 반대로 창문을 닫고 자야 할 정도가 됐다. 가을 냄새가 살짝 나기 시작한다.

이렇듯 계절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지 않고 약속과 진실만을 보여주는데, 이 놈의 정권에는 언제나 거짓으로 도배된 허울을 벗고 진실의 약속을 지켜 줄는지 갑갑할 뿐이다.

우선 오늘 아침에 들려온 속보부터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이미 소식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 보름간 지속된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오늘부터 종료되었다.

바로 민주당과 의협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아시겠지만 내가 이전 방송에서 이것을 예견했다.

분명히 이 정권은 의협에게 계속 마찰을 일으킬 것이고, 민주당은 이 마찰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래서 제가 문재인이 SNS에 글을 올리며 의사와 간호사들 갈라치기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그 SNS 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민주당과 의협이 합의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려온 것이다.

그것도 ‘공공의대 원점 재검토’라는 최종합의문을 들고 말이다. 누차 말했지만 어차피 이 정권과 민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에 이렇게 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합의문 내고 끝내기는 쇼가 되지 않으니 좀 더 드라마틱한 연출을 위해서 청와대와 복지부는 의사들을 자극하며 마찰을 심화시켰던 것이고, 이를 민주당이 등장하여 해결하는 쇼를 펼친 것이다.

이제 앞으로 보라. 민주당이 정부와 의협의 마찰을 해결했다며 난리법석을 부릴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또 언론 보도들만 보고 민주당이 잘했구나하고 박수를 쳐 줄 것 아닌가? 이걸 이 정권과 민주당이 노린 것이다. 이게 프레임이다. 진짜 언제까지 국민들이 속고 살 건지 그저 답답할 뿐이다.

자, 그런데 이 정권과 민주당이 괜히 이런 짓을 하겠는가? 이미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하여 보상금까지 준 판인데 이걸 그냥 넘어가겠느냐는 것이다.

분명히 꼼수가 있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꼼수가 발견되었다. 바로 민주당이 공공의대 총장과 이사회 인사 전원을 사실상 정부가 임명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사회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할 길을 열어뒀고, 이들을 항상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하는 법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이게 뭐겠나? 결국에는 이 정권 내에서 공공의대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다음 정권 내에서 좌파 시민단체들을 공공의대 이사진에 포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이 정권과 민주당은 자신들의 자식들과 좌파 시민단체의 밥그릇을 늘릴 수 있는 공공의대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마치 민주당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쇼를 할 테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공공의대 카드를 몇 백번이고 다시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이 정권과 민주당이다.

그러니 문제의 본질을 이제 제발 국민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이 정권과 민주당은 절대 공공의대 포기 안한다.

이거 이런 상태로 가면 나중에는 의사들 보고 저번에 우리가 포기했으니 이번에는 너희들이 좀 포기하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적어도 좌파와의 협상에서는 반대급부적인 사항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탁상 위에 올라온 것만 가지고 마치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보라, 패스트트랙과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에 실큰 앞장서 도와주고 결국 민주당으로부터 뒤통수 맞은 정의당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법 위에 아무도 없고 법 아래 아무도 없다.’ 미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한 말이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앞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이렇게 무색한 적도 없는 듯하다.

헌법은 어느 유명한 야구선수의 방망이에 홈런을 맞은 것처럼 멀리 달아난 있는 형상이고, 법치는 고속도로에서 펑크 난 어느 트럭의 타이어처럼 너덜너덜하다.

판결은 전복죽에 청산가리가 뒤섞여 함부로 숟가락으로 퍼 기가 겁나는 꼴이 됐고, 검찰의 수사는 호랑이 앞에 벌벌벌 떨고 선 쥐새끼 마냥 불쌍하기 그지없다.

특히 대한민국을 지탱해주는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은 어느 사막에 버려진 5살 어린아이 마냥 동서남북 갈피는 못 잡고 있다.

슬프다고 울어야 할지, 안타깝다고 가슴을 쥐어짜야 할지, 불쌍해서 보듬어야 할지, 이도 저도 아니면 죽창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를 해야 할지 깜깜한 서초동이다.

나도 수없이 많은 재판을 직접 받아도 보고 오랜 기간 취재하고 해봤지만 최근 법원에서 들리는 판결을 들어보면 요즘만큼 미간이 찌푸려진 경우도 없었던 것 같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어제 김명수 대법원이 전교조에게 내린 ‘법외 노조’ 통보 조치가 위법하다는 1, 2심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실상 전교조의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참 황당한 판결이라 생각한다. 분명히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조항은 재직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전교조는 어떻게 했나? 2013년 교육감 선거 불법 개입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해직 교사 9명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켰다.

그리하여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 했던 것이다. 즉, 교원노조 자격은 현직 교사에게만 있는 교원조법과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원에 의거하여 전교조를 법외노조 통보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당시 전교조는 정부의 거듭된 시정 명령을 어기며 끝까지 법을 무시하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노조 설립 신고 당시 거짓 신고서를 제출해 당국을 속이기까지 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어제 전교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전교조가 벌인 불법과 법 무시를 모두 묵과하고 도리어 전교조의 합법화에 길을 열어 준 것입니다. 이러니 미간이 안 찌푸려지겠나?

이쯤 되면 이제부터 노동조합법과 교원조노법을 어기더라도 전교조 마음대로 판을 칠 수 있게 대법원이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봐도 될 정도다.

즉, 오히려 법의 테두리를 더 촘촘하게 쳐야하는 대법이 오히려 법의 테두리를 열어주는 꼴을 어제 보여준 것이다.

그야 말대로 법을 법대로 해석한 것이 아닌, 법에 정치적 색 안경을 끼고 해석했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하다.

이 정도 되면 1,2심 판사들은 물론이고 전체 판사들이 법복을 벗어 던지고, 법치를 수호하기위해 의사들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런 판결이 가당키나 한가.

오죽하면 어제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대법원이 본연의 업무인 법을 해석하지 않고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다”는 혹평을 했겠나?

진짜 가도 가도 너무간 것 아닌가. 법을 전공하지 않은 우리가 봐도 이건 아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이재명에 대해서도 ‘선거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려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살려주었지 않았나.

그리고 검찰이 항소장을 부실 기재했다는 억지 논리를 끼워 맞추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도 법원이 면죄부를 주기도 하였다.

반면 전광훈 목사는 선거 전에 후보도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말 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구속까지 시키고, 지금 또다시 문재인까지 나서 마녀사냥으로 재구속 시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닌가.

나 역시도 탄기국 집회 사회를 본 것뿐인데 집행부가 아니니까 난데없는 주관자라는 희한한 명칭을 붙여 구속시키고 1년 넘게 감옥에 가두지 않았는가.

그것도 공범으로 몰려다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암묵적 동조관계라는 이상한 법리를 끼워 맞춰 사람을 감옥에 잡아가둔 정권 아닌가.

이런데 어떻게 국민들이 법이 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나? 대법 스스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법을 난도질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 국민들이 법을 지키며 살면 나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며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지금도 보라, 좌파는 모조리 다 풀어주고, 죄를 깎아주고 하면서, 우파는 죄의 유무는 둘째 치고 무조건 연행부터해서 조사를 한다. 그리고 최대한 집어 넣는다.

어제도 보라. 정경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무려 309번이나 반복했다고 한다.

즉, 친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형사소송법 148조를 거론하며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더 가관인 거은 증인석에 선 직후 선서문도 채 낭독하지 않고 곧장 자신이 사전에 작성해 온 소명 사유를 낭독하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는 것이다.

즉, 조국은 애초부터 증언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법원에 출석한 것이다. 형소법 148조를 거론하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기에 내가 이것까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특히나 지금까지의 조국의 과거를 봤을 때 오히려 입 닫고 있는 게 조국 본인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듯하다.

생각해 보라.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니었나? 얼마나 겁이 없으면 인사청문회장에서도 거짓말을 했던 조국이다.

오죽하면 ‘조적조’, 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이라는 별명까지 생겼겠나? 조국 본인도 아는 것이다.

불리하면 거짓말부터 하는 자신의 습성을 본인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재판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면 정경심이 잡혀가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본인이 처벌 받을 테니 그나마 형소법 교수였다고 형소법 148조를 거론하며 증언을 거부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국은 좀 다르지 않은가? 분명히 지난 11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하여 조사를 미친 조국이 뭐라고 했나?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조국 스스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 결과가 어떤가? 호기롭게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조국은 앵무새처럼 형소법 148조를 무려 309번이나 반복하며 모든 증언을 거부하였다.

이게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의 자세가 맞나? 지금 이런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었던 것이고, 짧게나마 법무장관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나고 있는 것이다.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앞장서 법을 걸레로 만드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엇부터 배우겠는가.

과학적으로도 좋은 것 보다는 나쁜 것이 습득력이 휠씬 높다고 했는데, 결국 잔대가리나 거짓말부터 배우지 않겠는가.

지금 이런 사람에게 문재인은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것이다.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하는 자가 오히려 법을 악용하고 있는 ‘법꾸라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오죽하면 한때 같은 진영에서 놀았던 권경애 변호사가 대놓고 조국을 ‘법꾸라지’라고 비판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국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으며, 문재인은 이런 법꾸라지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했던 것이다.

이러니 김명수 대법원에서 계속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 아닌가? 왜 조국이 이처럼 재판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겠는가?

결국에는 시간을 끌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 때 서울대에서 학생들에게 법을 가르쳤다는 사람이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시간만 끌면 나에게 유리한 판결일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윤미향과 뭐가 다른가.

그런데 이게 어디 조국 하나만의 생각이겠나? 이번에도 보라.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에 대해서 울산시가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영입을 추진하려다 4시간 만에 철회하는 일이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현재 울산시장으로 있는 송철호와 같은 사건 공범으로 재판중인 송병기를 다시 영입하려고 한다는 게 제정신 박힌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건 울산시민들이 분노해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이건 울산시민들을 송철호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이 나라의 법과 울산시민들을 하찮게 생각하면 선거법 혐의로 같은 사건에 올라있는 공범을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영입할 생각을 하는가?

지금 이런 사람이 문재인의 30년 지기라는 것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송철호가 울산시정을 이따위로 바라보고 있는데, 30년 지기 친구인 문재인은 국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는가?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법을 얼마나 하찮게 보겠는가? 이러니 김명수가 문재인 눈치 보며 정치판결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추미애다. 사실 나는 추미애가 법무장관에 오르기 전부터 조국보다 더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추미애가 법무장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점들을 말씀드렸다.

그런데 막상 그 꼴을 보니 이건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듯하다.

이번에도 보라. 누차 말하지만 아들 군 미복귀 문제가 이렇게까지 질질 끌 일인가?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처벌 받아야 할 건 처벌 받으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걸 이겨보겠다고 사건을 질질 끌다보니 애초에 발각되지 않은 일들까지 줄줄이 얽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보라. 추미애 보좌관이 군에 전화했다는 폭로가 나오자마자 오늘은 더 어마어마한 사실이 들통 났다.

바로 추미애 아들의 미복귀 사건을 수사하고 있은 검찰이 “추미애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신문소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신원식 의원이 군 관계자와의 녹취를 폭로했을 때 검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부대 관계자의 관련 진술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추미애 아들이 근무했던 부대 지원 장교의 증언에 의하면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 참고인 조사에서 “2017년 6월 자신을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런 진술에 담당 수사관이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냐” “확실하냐”는 반응을 보이며 재차 묻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검찰은 “애매하다”며 진술조서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수사를 순수하다고 볼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애매하면 통신기록 조회를 해보거나 추미애 보좌관을 소환하여 조사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애매하다는 이유로 조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아니 검찰의 수사 한 두번 받아 보나. 앞에서 말했듯이 내 경우만 봐도 없는 사실도 만들어 넣어서 구속시키는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소심한 인간들이 됐는가.

이렇게 되면 이건 추미애와 추미애 아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닌 꼴이 됐다. 결국 파편이 온 사방으로 튀어 이제 상상지도 못한 사람들이 추미애 폭탄을 맞고 쓰러질 것이다.

정말 검찰이 추미애 보좌관이 군에 전화한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서에 배제시켰다면, 이는 추미애 아들 수사를 담당한 검찰까지 부실수사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리고 명색이 당시 민주당의 당 대표 집안 문제인데 상부에 보고가 안 됐겠는가. 그런 그 윗선까지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을 크게 만드는 솜씨 이게 추미애 전공인 듯하다.

누차 말하지만 도대체 나는 이 사건을 왜 이렇게까지 크게 키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오죽하면 어제는 MBC에서 조차 추미애 아들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하겠는가?

오죽 추미애가 이 사건을 크게 키우면 MBC가 대놓고 추미애 아들 문제에 대하여 군 규정을 위반하고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왕진을 받았다며 두 번이나 때리느냐는 것이다.

좌파들이 생각하기에도 추미애가 나가도 너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좌파들이 생각하기에도 추미애가 결국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다는 위기감이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법무장관이라는 자리를 이용하며 검찰을 장악하였고, 자신의 아들 군 문제를 뭉개고 있는 것이다.

왜냐? 결국은 문재인이 이에 대해서 일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개판 인사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임명한 법무장관이 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제대로 된 집안 꼴이라고 볼 수 있겠나? 하기에 문재인이 추미애를 법으로 까기에는 양심이 찔려 할 수 있겠는가?

꼼수를 부려도 문재인이 한 수 위일 텐데 문재인도 양심이 있으면 추미애를 깔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더 가관인 것은 추미애 보좌관 중 한 명이 최근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추미애 아들과 관련하여 군에 전화한 사람인지 아닌지 더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 그것이 맞다면 누가 봐도 보은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다면 이런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뭐 이 정권 청와대는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인가? 이건 뭐 선거법으로 기소당해도 임명하고, 군에 외압을 준 의혹을 받고 있어도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으니 가히 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러니 내가 이 나라에 법이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은 오늘부터 사형당한 것이라 재확인해 드리는 것이다.

진짜 이 나라에 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정권은 그만 스톱 시켜야 한다. 정권만 믿고 법을 무시하는 이 행태를 더 이상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친문무죄 반문유죄’의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이 말 자체가 이 정권이 독재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죄 없는 사람이 법으로 처단되는 세상이 아닌, 정말 벌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벌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국민들이 더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해야 한다.

법꾸라지가 없는 나라, 그것이 법이라는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서 3년 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또 열받게 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김종인이다.

이 할배가 이제는 박 대통령 재판이 마무리되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단다. 사과하려면 불법 탄핵에 동조한 62적의 잘못을 사과할 일이지 무슨 뚱딴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들먹이는가.

국민의 힘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민의 짐만 되는 그런 김종인이 이 당에 있는 한 절대 이 당은 우파당으로 돌아 올 수 없다.

유승민은 탄핵의 강을 넘었지만, 김종인은 넘지 말아야 할 우파의 강을 넘어 좌파의 강으로 가버렸다. 좌파의 고향에서 죽을 때까지 잘 사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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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도 2020-09-05 03:44:38
처움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에 공감합니다.
‘친문무죄 반문유죄’의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못하지요, 저 놈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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