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관내 제과류 등 트랜스지방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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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관내 제과류 등 트랜스지방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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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저감화 및 안전성 확보위해 지속적인 검사 실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트랜스지방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자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식품영양성분 D/B국가관리망 구축'의 일환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충남도는 관내 지역을 동・서・남・북・중앙으로 구분, 유동인구가 많은 5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제과점의 제과류 및 즉석가공식품류 등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생크림케잌, 팝콘 등 30건에 대한 트랜스지방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도가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의 평균함량은 식품 100g당, 마늘빵 0.69g, 페이스츄리 0.51g, 생크림케잌 0.24g, 고로케 0.23g, 슈크림빵 0.10g, 팝콘 0.04g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연구사업 결과에 비해 페이스츄리 1.47g에서 0.51g으로 65%, 생크림케잌 0.43g에서 1.24g으로 44%, 고로케는 0.35g에서 0.23g으로 34%, 슈크림빵은 0.31g에서 0.10g으로 68%, 팝콘은 0.06g에서 0.04g으로 33%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성인의 1일 트랜스지방의 섭취량을 총칼로리 섭취량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성인 1일 영양권장량을 2000kcal로 볼 때 2.2g에 해당한다.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금년 12월부터 의무화되는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에 대해서는 식품 100g 당 0.5g 미만일 때 트랜스지방 '0'으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나 함량 '0'은 트랜스지방이 전혀 없다는 표시는 아니며, 아주 미량 함유되어 있어 수치로 표시하기는 무의미하다는 것.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기름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를 가공하는 경화과정과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마아가린, 쇼트닝 등 고체, 반고체 상태로 만드는 과정 등에서 생성되며, 식품의 안정성과 유통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가공식품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는 트랜스지방의 섭취가 관상동맥이나 동맥경화 등의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결과 또한 트랜스지방이 관상동맥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트랜스지방의 저감화 방안으로 식품업계의 자발적인 트랜스지방 제로화 실천 유도는 물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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