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발부됐다.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25일 성명을 내고 “대중집회에서 정권을 비판하며 보수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한 연설내용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판사는 전 목사가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는 법의 탈을 쓰고 자행된 국가폭력일 뿐”이라며 “전 목사가 했다는 선거운동은 대중집회에서 공개적으로 한 연설로서 채증이 완료되어 증거인멸이 불가능하며 출국금지가 되어 있어 도망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현재 정부와 여당은 총선 승리를 위하여 온갖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수사기관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전 목사가 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면 경찰은 절대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관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의 탈을 쓴 폭력 행위”라며 “사법부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시 전 목사를 석방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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