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가 21일부터 아직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
마산회원구는 지방세 환급을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4천2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세무서에서 국세경정으로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거나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말소등록한 경우, 이중납부 그리고 지방세 납부 후 감액받은 경우 발생한다.
나의 지방세 환급금은 ARS(1522-0300)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마산회원구청 세무과(055-230-4215)로 문의하면 된다.
지방세 환급금은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소멸된다.
마산회원구는 지방세 환급금 100% 지급을 위해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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