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가 관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무료상담실을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무허가건축물은 실제 건축되어 있지만 건축법에 위반되어 철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건축주는 건축물에 대한 매매, 영업행위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무료상담실 운영’ 사업은 관내 무허가건축물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 매달 2째 주 수요일 건축전문가와 현장 방문하여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하는 사업이다.
마산 회원구청 관계자는 “신규시책의 일환으로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무료상담소를 운영하여 합법화 및 재산권 보장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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