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 23일 00시부터 통행료 최소 47.9%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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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 고속도로 23일 00시부터 통행료 최소 47.9%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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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218일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2019년 1223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소형차는 9,4004,900, 2, 중형차 9,6005,000, 3, 대형차 10,0005,200, 4, 대형화물차 13,4006,600, 5, 특수화물차는 15,8007,600원으로 인하된다.

2002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하였으며, 2018년 기준 하루 138천대가 이용하는 국가 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했다.

201812월 연구 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9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32~)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한 후, 타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을 마련하여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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