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25일간 일정으로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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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아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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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19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16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안건 심의, 2020년도 업무계획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다.

주요일정으로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7~29일 3일간 상임위별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12월 3일부터 6일까지 2020년도 업무계획 청취,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함께 내달 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에 대한 의결 후 폐회할 예정이다.

조례안 등 기타 접수 안건은 총 37건으로 의원발의 17건, 집행부 제출 20건으로 상임위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2건, 기획행정위원회 7건, 복지환경위원회 15건, 건설도시위원회 8건, 공통안건 5건이다.

의원발의 상정안건으로는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안(안정근의원 발의) △지방명칭 일괄개정을 위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의원 발의) △아산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맹의석의원 발의)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아산시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의원 발의)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의원 발의)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표의원 발의)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의원 발의) △아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김수영의원 발의)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상덕의원 발의)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조미경의원 발의) △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조례안(조미경의원 발의) △아산시 청소년자립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미경의원 발의)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황재만의원 발의)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황재만의원 발의)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의상의원 발의) 등 17여건에 이른다.

김영애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금년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2020년 업무계획 청취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 시정·보완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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