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양봉협회 원주시지부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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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양봉협회 원주시지부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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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있다
송기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있다

(사)한국양봉협회 원주시지부(지부장 신상현)는 지난 1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종합센터 대회의실에서 회원 및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내빈 소개와 축사, 2019년 업무보고와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에 이어 마인드 인성교육원 안현지 강사의 인성교육 후 원주축협 한우프라자에서 진행된 오찬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전국 양봉인들의 숙원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크게 기여한 국회 법사위 소속 원주시 송기헌 국회의원에게 황협주 중앙회장과 원주시 신상현 회장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지난 8월 27일 법률 제16547호로 제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실태 조사,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 개발, 밀원식물의 조성, 양봉농가의 등록 및 행정처분 등을 담은 종합적인 지원 법률로 전국 양봉농가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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