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가맹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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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가맹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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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법률에 명확히 규정, 논란 해소 목적
김진태 의원(자,춘천)은 11월 1일 "가맹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진태 의원(자,춘천)은 1일 '가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은 오늘(1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가맹본부의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본문의 예외로서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경우는 법률에 직접 규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컸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도록 했다.

① 가맹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가맹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등으로 가맹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수 없게 된 경우

④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취소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9개 항목을 신설 했다.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은 가맹사업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해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가맹사업에서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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