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방혁신 방안 중 하나로, 올해부터 장병 사망사고 발생 시 즉각 사고 조사와 수사에 돌입하고, 유가족에게 순직처리 및 유족 보상 자문을 지원하는 사망장병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를 실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3선, 양주시)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병 사망 후 변호인이 검시 또는 부검을 참관한 횟수는 단 5건, 유족 설명회에 참여한 횟수는 단 7건에 불과한것으로 드러나, 사망장병 국선변호 지원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선변호사 선임이 늦어져 유족이 변호인 없이 장례를 치르고 사고를 처리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사망 장병 유족 국선변호사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시점인 3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총 46건 중 34건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으나, 변호인 선임까지 3일 이상 소요된 경우는 약 50%(17건), 일주일 이상 소요된 경우는 약 30%(10건), 한 달이 넘게 걸린 경우도 5건 있었다. 장병 사망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해 사고처리와 법률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없도록 한다는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 부실 운용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기준이 너무 낮고, 보수 지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검시․부검 참관에 책정된 보수는 단 10만원, 유족 상담․자문에 책정된 보수는 30만원이 상한선이었다.
일각에서는 사망사고 조사에 관여하면서 트라우마 등 정신적 손상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보수액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변호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게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사망한 장병 측의 국선변호인 34명 중 보수를 받은 이는 단 2명, 둘을 합쳐 110만원을 지급받았다.
규정상 변호사 선임 3개월 이내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시한을 넘겨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변호사가 18명에 달했다. 그러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다. 보수 산정을 위해서는 유족의 국선변호사 지원 만족도’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유족에게 의견 조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의 늑장 행정에 국선변호인들이 일을 해놓고도 합당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유가족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군 신뢰 제고와 군 인권 존중이 이뤄지는 것” 이라며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해놓고도 군의 업무태만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질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선변호인들의 보수액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유족들이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이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사망장병 국선변호 지원제도’는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혁신적 개선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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