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30%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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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30%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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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노동현안,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주요 대기업의 30.0%는 올해 임단협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보았다. 대기업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인사이동․징계․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에 대한 노조합의 요구(26.4%),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19.1%) 등 인사경영권을 간섭하는 규정들이 있는 것으로 10일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 기업 조사, 110개사 응답)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 대해 주요 대기업은 ‘작년과 유사’ 60.9%, ‘작년보다 어려움’ 30.0%, ‘작년보다 원만’ 9.1%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설문과 비교하면 ‘작년보다 어려움’ 응답이 16.5%p 줄었고 ‘작년과 유사’, ‘작년보다 원만’은 10.4%p, 6.1%p씩 증가했다.

올해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과는 3.2%p의 차이가 있었다. 임금협상을 진행 중 또는 완료한 91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6.3%로 조사되었다. 임금협상을 완료한 47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평균 3.1%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노조의 임금인상률 요구안이 작년(8.3%)보다 낮아진 것이 교섭난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 ‘작년보다 악화’로 전망한 응답은 44.6%로 ‘작년보다 개선’으로 전망한 응답 28.1%의 1.6배에 달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27.3%였다.

주요 대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의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노조의 합의를 요구’ 26.4%,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 19.1%,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18.2%, ‘특정 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 10.9% 등 다양한 형태로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올해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으로는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급 수준 확대’ 67.3%, ‘복리후생 확대’ 39.1%,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기준시간수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 등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 18.2% 순으로 꼽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대해 이미 도입한 기업이 70.0%, 도입할 계획이 있거나 논의중인 기업이 8.2%, 도입할 계획이 없는 기업은 2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나이는 평균 56.8세 이며, 정년은 평균 60.1세로 조사되었다. 임금피크제 적용시 매년 적용되는 감액률은 평균 10.1%이며, 최종 감액률은 28.1%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기존 업무 및 직책을 유지’(69.8%)하고 있으며, ‘후배들에게 보직을 넘기고 팀원으로 근무’(15.1%)하거나 ‘본인 전문분야에서 전문위원 등의 역할을 수행’(7.0%)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이 없는 기업은 ‘노조와의 합의가 어려워서’(50.0%), ‘직무전환 등 인사관리 애로’(12.5%), ‘장년근로자의 조기퇴직 방지’(12.5%) 등의 이유로 도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주요 대기업은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 53.6%, ‘최저임금 인상 및 관련 제도 변화’ 47.3%를 지목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정부의 노동조합법개정안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는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30.0%),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19.1%) 순으로, 경제계가 요구하는 사용자 대항권 과제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22.7%),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19.1%), 대체근로 허용(16.4%)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큰 현안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의 노무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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