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재판에서 1심과 항소심까지 이겨 공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검찰이 항소심 판결을 거부하고 다시 상고했다“며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법원은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를 공개하라고 1심, 2심 똑같이 판결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검찰이 승복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법원 판결을 거스르면서까지 상고하면 또 소송비용이 더 드는데, 국민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상고하는 검찰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 아들에 대한 수사 자료를 꽁꽁 숨겨두는 이유가 검찰의 편파수사를 감추려는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공개하지 말고 지연시키라는 청와대의 압력 때문인지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환경부가 패소하자 항소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다“며 ”정부 패소 시 불복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어디에는 적용되고 어디에는 적용이 안 되는 성역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하 의원은 ”검찰이 정말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상고를 철회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앞장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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