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57년 전 적 치하의 인민재판은 가상시나리오가 아닌 현실로 찾아왔다. 자그마치 140만 명의 금강산 관광객의 신상 명세서가 금강산을 통해 북한에 유출되었다 한다. 이 가운데 공무원이 수천 여명에 이르며 특히 국방부의 군사기밀까지 다루는 국방연구원을 비롯한 국책기관의 연구원을 포함, 140여 만 명의 달하는 관광객의 인적사항이 북한으로 넘어 갔다니 이 무슨 푸른 하늘에 날 벼락인가?
‘금강산도 식후경’이거늘 친북 정권이 현대아산을 앞세워 국책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공무원과 한국교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국방기밀을 다루는 국방연구원들의 국방포럼을 금강산에서 개최했고 일반 공무원들의 연수도 민족문화교류재단이라는 민간단체가 위탁받아 ‘공무원통일전문교육훈련과정’을 금강산과 설악산을 오가며 3천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연수시켰다 한다.
이와 같이 친북 정권의 ‘이적행위’?로 김정일은 3천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살생부?(신상정보)를 확보했고 금강산관광을 통해 14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금강산 관광의 함정
금강산관광을 위한 서류작성에는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직장명, 직위, 주민번호 등 상세한 인적사항이 기재된 북한방문증명서와 관광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실제 북한출입 심사과정에서 관광객이 목에 건 “금강산관광출입증”과 북한에 사전 통보된 소위 “입국서류”의 인적사항을 대조하는 작업이 이뤄지며 금강산관광을 담당하는 현대아산 측도“인적사항이 북한에 전달되는 것은 맞다” 칼라사진을 포함해 이들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북한 출입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고 했고 통일부의 금강산관광 담당자 역시 “관광을 위해 기재했던 인적사항은 북한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 출입 시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달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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