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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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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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경찰서 경장 양윤정 기고문
의왕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양윤정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상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어느 누구도 범죄 피해자가 되길 원하지 않지만 최근 발생하는 범죄행위의 다양화로 그 누구도 범죄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신적 충격, 경제적 부담 등 2차, 3차 피해로 고통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한다.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사생활과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를 얻거나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해 국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지원,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피해자 인권보호와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2015년 피해자 보호의 해로 선포하고 범죄 피해자 전담체계 마련 및 기반조성을 위해 각 경찰서별 청문감사실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피해자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원은 크게 경제, 심리, 법률지원이 있으며, 경제적 지원 제도로는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주거지원, 이사비, 장례비 등을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심리적 지원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스마일센터 등을 통한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법률지원으로는 법정동행, 재판 모니터링 등이 있으며 또한 주거환경 개선, 신원정보 변경제도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제공, 심야 조사시 피해자 여비 지급, CCTV 설치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렇듯 경찰관들은 범죄피해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피해 회복을 통해 신속한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범죄 이전의 단계로 회복 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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