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사보임 제한’ 적법·불법 달리 해석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윤한홍 의원, ‘사보임 제한’ 적법·불법 달리 해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위원 2인의 사보임이 적법한 것이라고 우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윤한홍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윤한홍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원

국회사무처가 발행하는 ‘국회법 해설’에 따르면 명백하고 쉽게 ‘임시회기에는 본인의 뜻과 다르게 사보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7년 김현아 의원에 대한 당의 사보임 요구를 당시 정세균 의장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사무처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에 초점이 잡히고 있다.

이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명백하고 간명하게, 더불어민주당이 발행하는 국회법 해석과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국회법 제48조 6항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윤 의원은 “한술 더 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이 신분을 망각하고, 여당과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이 발간한 자료조차 부정하고 있다”면서 “사리사욕과 목적 달성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는 뻔뻔한 좌파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