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발행하는 ‘국회법 해설’에 따르면 명백하고 쉽게 ‘임시회기에는 본인의 뜻과 다르게 사보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7년 김현아 의원에 대한 당의 사보임 요구를 당시 정세균 의장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사무처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에 초점이 잡히고 있다.
이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명백하고 간명하게, 더불어민주당이 발행하는 국회법 해석과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국회법 제48조 6항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윤 의원은 “한술 더 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이 신분을 망각하고, 여당과 권력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이 발간한 자료조차 부정하고 있다”면서 “사리사욕과 목적 달성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는 뻔뻔한 좌파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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