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3월부터 연말까지 시내 전역에서 본청 및 전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6억원으로 타인 명의의 등록된 차량 및 고질·상습 체납 등이며, 시 전체 체납액 168억원 중 3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체납세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시는 재정 확충 및 성숙한 시민의식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확산시키고 고질·상습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월 2회)을 합동‘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영치기간 중에 본청 및 읍면동 직원 25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조회 가능한 체납조회기(스마트폰)와 탑재형 단속 장비가 부착된 차량 1대를 투입해 시내 전역에 걸쳐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과 지차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의한 관외등록 체납차량이다.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만약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세를 완납해야만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다.
진주시는 지난 2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사전 발송해 자진납부를 안내했으며 경제 사정 등으로 체납세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부 납부 후 지방세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가 유예될 수 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해 약 900대의 번호판 영치로 4억 원의 체납세 징수 실적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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