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혐의로 5일 기소된 데 대해 이언주 의원이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판결은 판사가 고도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권력 남용’이라는 애매한 개념으로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권력남용 여부를 결국 검찰이 판단했다는 것인데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인가“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과거 군사정권 때에도 이렇게까지 사법부독립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이 권력에 의해 무너뜨린 적은 없었다“며 ”이것은 여론을 등에 업은 행정권력에 의한 독재“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가히 인민독재 상황“이라며 ”이렇게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는 권력의 횡포에 모두가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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