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에 면허신청을 한 5개 사업자(여객:4, 화물:1)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원, 2022년까지 항공기 9대 도입계획(B737-800)으로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의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자본잉여금 188억원 별도),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할 계획으로 인천공항 기반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 및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도입 등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계획으로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항공사들은 면허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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