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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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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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상욱)은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임진묵),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정병무)과 강원지역 내 아동과 노인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서 세 기관은 강원도 6개의 시군(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시, 정선군)의 아동과 노인의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인적자원과 정보의 교류를 통한 학대예방사업 공동 진행 ▲아동 및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 ▲상호 자문 활동 등이 포함되었다.

이상욱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과 노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옹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대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병무 강원남부노인전문기관장은 “앞으로 세 기관들의 활발한 협력이 기대된다“며 ”강원 지역의 아동과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5년 11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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