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 30분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KAL 납북 50년, 송환 촉구 간담회’를 개최한다.
KAL기 납치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50명의 승무원과 승객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대한항공(KAL) 소속 민간 여객기(YS-11)를 북한이 공중 납치한 후 50년이 되도록 당시 MBC PD인 황원 기자(납북 당시 32세)를 비롯한 11명을 억류한 채 북한은 생사확인 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북한의 민간여객기와 승객의 납치 및 생사확인 거절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유엔 총회, 안보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은 일제히 북한의 KAL기 납치행위를 규탄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 그 후 북한은 1983년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고, ICAO 회원국도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납치문제 해결은 커녕 지난해 2월 ICAO에 "(한국이 관할하는)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개설하게 해 달라"고 요구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16일 남북 항공 실무회의에서 북한에게 추후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한변은 “북한은 이미 6·25 전쟁 중은 물론 그 이후에도 무수한 내·외국인을 납치하였고, 특히 살아있다면 이제 82세가 된 황원 기자를 비롯한 전 세계 유일한 항공기 납치 사건을 저질러 놓고도 미해결인 채로 국제 항공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는 어불성설이다” 고 꼬집었다.
이를 보다 못해 국제사면위원회(AI)는 지난 1월 29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등 북한 당국자에게 KAL기 납치 피해자들의 생사확인과 조속한 송환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한편 한변이 피해자 가족 등과 함께 북한 규탄은 물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등 한국정부가 적극 앞장 서 줄 것과 ICAO, 국제기자연맹(國際記者聯盟,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등 국제사회의 동참을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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