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월 8일까지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동생이나 손자녀를 둔 진주시 관내의 농촌지역 또는 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 농업인으로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직장 등에서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받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일단 진주시 관내에 거주하며 고교생 자녀를 둔 농업인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받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농업인 해당 여부 등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번 신청한 농업인은 1년 동안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학교의 재학 확인결과에 따라 수업료를 매 분기별로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지급된다.
진주시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농업정책과(☎749-61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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