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의 '목포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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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의 '목포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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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보자. 그녀 목숨!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록문화재인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투기를 위해 무더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SBS는 손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친척 및 지인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손 의원의 측근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만에 이 9채를 모두 사들였다.

손 의원의 조카 명의로 된 건물 3채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17년 3월~4월에 거래됐고, 손 의원 보좌관의 남편 명의로 된 건물은 같은 해 9월, 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은 지난해 3월과 4월에 각각 매매가 이뤄졌다.

손 의원 관련 인사들이 사들인 9채 중 8채가 문화재 지정 전에 거래된 셈이다. 현재 이 건물들의 가치는 문화재 지정 이후 4배가량 뛴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손 의원 측근들이 건물을 사들일 당시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400만원이었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보도했다

손혜원 의원은 이에 대해 "목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역을 돌면서 처음 가본 곳으로 버려진 집이 50%를 넘었다"며 "구도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조합이 결성되고 있었는데, 제가 의견을 내서, (다른 사람과) 도와서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니까 증여해서 친척을 내려보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서울 박물관을 정리하고 목포에 내려가려고 했다”며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돈 버는 데에 관심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보도는 모략이고 거짓말”이라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지정을 사전에 알았거나 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 국회의원직은 물론 목숨까지 걸겠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8월 처음 도입한 면 단위 등록문화재다. 만호동과 유달동 일원 11만4039㎡를 아우른다.종래 문화재청은 면적 단위가 아닌 개별 건축물들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2016년 총선을 통해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손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가 작년 7월 17일, 이 위원회에서 독립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옮겨 여당 간사로 활동 중이다.

개별 건물이 아닌 지역이 통째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 일대가 국내 최초였다
교문위와 문체위는 모두 문화재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재청을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다.

이제생각: “여러분은 지금 전혀 아닌 ‘목포의 눈물’을 듣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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