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육류 소비가 많은 우리 민족 고유의 설을 맞이하여 오는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5,920개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민간인으로 위촉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시민감시단)을 포함하여 도 및 시군 26개 반 72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으로 편성 돼 제수용 축산물과 선물세트 등 설 명절 성수품 제조업소의 표시사항(등급, 이력 관리 등) 규정 준수 이행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영업장별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장의 위생관리 및 영업자의 준수 사항 이행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계란의 난각 표기 및 보관상태 ▲밀도축 및 불법 유통 사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 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제품의 자가 품질검사 이행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축산물 영업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으로,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다분한 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생지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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