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도입 위해 공직선거법 제278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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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 도입 위해 공직선거법 제278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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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의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등에 적용' 삭제 의도는!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에서 중앙선관위는 개표기에 의한 개표의 법적 근거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178조 제4항과 동 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판결이유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관한 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선관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당시 전자개표기 도입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도 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의해 도입했다고 답하는 이가 적지 않다.

이는 내부적으로 아직도 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다는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이는 바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된 2002년 예비비지출의건 예비심사보고나 2004년 중앙선관위소관 일반회계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개표기 구입’에 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및 ‘제16대 대통령선거’,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등에 개표기를 구입하여 활용한 것이라 보고한 사실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는 1999년 감사원에서 전자투표시스템 즉 전자투표기 개발계획에 대해 ‘전자투표는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2000.02.16.(법률 제6265호) 신설된 조문이다.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관해 규정한 제278조는 신설당시 5개항이었으나 2002년 3월 7일 개정되었을 때도 5개항으로 유지되었으나 2005년 8월 4일 1개항이 늘어나 6개항으로 되어있다.

신설당시 제1, 2, 3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제4항은 2002년 3월 7일과 2005년 8월 4일 개정했다 표기하고 있으나 2005년에 개정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2002년에 한 번의 개정이 있었다고 봄이 옳고 제5항은 2005년 8월 4일 개정될 때 한 개항이 늘어나 순차적으로 제6항으로 되었다.

신설당시 제1, 2, 3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제4항은 2002년 3월 7일과 2005년 8월 4일 개정했다 표기하고 있으나 2005년에 개정된 내용은 '…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을 '…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으로 개정하여 내용상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2002년에 한 번의 개정이 있었다고 봄이 옳고 제5항은 2005년 8월 4일 개정될 때 한 개항이 늘어나 순차적으로 제6항으로 되었다.

그리고 2005년 8월 4일 개정당시 추가된 한 개항은 현재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5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그런데 선거법 제278조에서 가장 많이 개정한 제4항을 보면 제278조 제3항에 의해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다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신설당시 선거법 제278조 제4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등에 적용하되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그런데 2002년 3월 7일 개정한 선거법 제278조 제4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로 되어있다.

이를 비교해보면 신설당시 제4항의 우선 선거구역이 작은 보궐선거 등에 적용한다는 규정을 2002년 3월 7일 개정 당시 삭제함으로서 전자개표기를 전국단위의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단체장 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음이 자명해진다.

이는 전자개표기를 도입하기 위해 고의성, 위계성에 의해 의도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사실은 다음에 지적하는 2005년 8월 4일 개정 시 추가된 선거법 제278조 제5항과 부칙 제10조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2005년 8월 4일 개정된 선거법 제278조 제5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하여 임의규정을 두어 뭔가 숨기려한 시도를 느낄 수 있다.

이는 같은 날 신설한 부칙 [제7681호] 제10조의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조문내용에서 알 수 있다.

부칙 제10조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고 했음은 선거법 제278조 제4항에서 보궐선거 등에 적용하는 시범실시와 별반 차이가 없으며 이는 전면적인 실시로 개정했던 법조문을 환원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 신설당시 제4항에서 보궐선거 등에 실시할 수 있다고 한 시범실시 규정을 삭제하고 전면적으로 풀었던 조항을 다시 되살리면서 이를 본조에서 환원한 것이 아니라 부칙으로 신설한 것이다.

이는 전자개표기를 도입함에 있어 2002년 6월 선거소식에서 전자투표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자투표제 도입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활용하고자 한다며 투표방식은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개표과정에만 전자시스템을 도입.활용한다 하여 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근거한 듯 밝힌 점에서 전자개표기 도입을 위해 제278조 제4항을 개정했음이 드러난다 할 것이다.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당시 부칙 제5조에 대한 법률 미비, 법적 공백을 치유할 방도는 강구하지 않고 국회에 엉뚱한 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전자개표기를 도입했음에도 이를 대법원에서는 부인하였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전자투표기를 개발할 법적 근거를 구분하여 지적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깡그리 무시한 이러한 처사 가운데 작금에 와서는 투표지분류기 운운하는 중앙선관위의 행태는 분명 고의적 행위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지난 2004년 3월 28일 제기했던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이 접수되자 중앙선관위는 내부적으로 커다란 홍역을 치렀다는 말이 들리는 것이라고 본다.

선거법 제278조에 의해 전자개표기를 도입한다고 자체적으로도 자기최면에 빠져있다가 이를 대법원에 제기된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서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동 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해 긴 터널을 빠져나왔다 자축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선거법 제정당시 부칙 제5조가 등장했으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으리라. - 정확한 법적 근거를 지적하고 있으니!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관한 선거법 제278조는 전자투표기에 관련한 법률임을 이미 이 법조문이 신설될 당시 중앙선관위 위원장 명의의 개정의견에서 명백히 드러남에도 이를 전자투표기가 아닌 전자개표기에 적용하여 집행했음은 잘못된 법집행이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무지함을 드러낸 국회, 대법원, 중앙선관위의 자성을 촉구하고 스스로 국민 앞에 고백할 것을 열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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