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표기! 개표기의 정체와 도입과정 위헌 여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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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개표기! 개표기의 정체와 도입과정 위헌 여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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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도입, 후 입법’의 위헌행위를 자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본다.

^^^▲ 선거소식(발췌 : 2002년 6월 8일)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체장 선거의 개표에 전자개표기로 개표하면 투표지를 자동 분류하고 분류된 투표지를 자동으로 계수.집계한다는 사실을 선거소식을 통해 공지하였음.^^^
2002년 6월 최초로 도입하여 선거의 개표사무에 사용하는 개표기의 개념을 정립치 않고 용어의 혼란이 있음에도 중앙선관위는 이를 방치하고 모면할 방도로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개표기를 도입함에 있어 2002년 2월 9일 조달청이 입찰공고를 하였고 다음 달인 3월 5일에 낙찰되어 입찰계약자가 선정된 후 3월 21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조항은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투표지를 … 구분하거나 … 필요한 기계장치 …’를 개표기 도입의 법적근거로 대법원에서 진행되었던 선거무효소송에서 주장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판결이유로 제시함으로서 판례로 인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개표기 도입은 법이 제정(혹은 개정)되기도 전에 도입키로 계약한 후 여기에 맞춰서 개정함으로서 ‘선 입법, 후 도입’의 원칙을 깨버리고 ‘선 도입, 후 입법’의 위헌행위를 헌법기관이 자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본다.

그리고 이후 전자개표시스템으로 언론을 통해 밝혔고 전자개표기로 선거의 개표사무에 사용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또 그 작동원리에 대해 국회에서 답변한바 있다.

그럼에도 개표기로 계수.집계는 하지 않고 단지 투표지를 분류만 하였다며 투표지분류기라는 억지궤변은 사실 왜곡으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신뢰성, 중립성,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중대사태라 할 것이다.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발췌)2002년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관위는 전산개표기에서 구분한 유효표에 대해서는 자동분류하여 개표결과를 집계하며 미분류된 투표지는 수작업에 의해 분류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개표기는 투표지를 열어보고 그 매수를 세는 개표 즉 투표지를 분류하고 카운팅(계수.집계)하는 기기로 투표지를 구분하는 투표지분류기와는 분명히 다르다.

특히 전자개표기의 경우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되므로 개표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나 해설규정 없으면 개표기의 추상성, 복잡성, 광범성 등으로 그 용어가 진정 의미하는 바를 예측키 어려워진다.

이는 개표기에 의한 개표의 절차나 방법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해져서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해지거나 불명확해져 국가기관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럴 경우 국가기관이 행정행위를 먼저 실시한 후 그 용도나 목적에 맞춰 자의적으로 주장하게 될 여지가 주어져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없게 되므로 개념정립, 용어의 정의규정 등이 요구된다.

2002년 8월 중앙선관위 제정의견에서 OMR방식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대해 명쾌히 밝힌 전례가 있어 그 개념을 정립함에 있어 내용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정 당시 부칙 제5조에서 전산 개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표기 이용에 있어 용어의 정의나 해설규정에서 그 개념 정립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였다.

고로 그 의미를 예측가능케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게 헌법의 원칙으로 이를 하지 않음도 헌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사료된다.

전산조직에 의해 프로그램으로 작동되는 개표기는 그 사용목적이나 방법 또는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므로 입법을 통해 그 목적, 방법, 용도 등을 규정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으면 입법부작위로 위헌이라고 본다.

2002년 6월 도입되어 선거의 개표사무에 사용하고 있는 개표기는 프로그램에 조작과 활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① 단순개표기 (지폐계수기와 유사함)
② 분류 및 계수확인기
③ 전산개표기 및 분류기
(제16대 대선 사용 개표기 경우)
④ 전산개표기
⑤ 전산개표기 겸 분류 및 계수확인기


대한민국에서 사용한 개표기의 정체는 ‘구매계약현황’의 ‘계약특수조건’에 ‘개표기 구성 및 사양’에서 시스템 구성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개표기의 ’시스템 구성방법’을 보면 ‘투표지를 후보자 또는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하는 투표지분류장치(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제어용 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는 각각 1 : 1로 연결되는 구조임.’이라 하였다.

즉 개표기는 투표지분류장치(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의 통합체로 프로그램에 의해 연결된 구조임을 밝히고 있다.

개표기 = 투표지분류기 + 제어용 컴퓨터(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전산개표기(전산개표시스템)구성도전산개표기(일명 전자개표기)는 제어용 컴퓨터와 투표지분류기 그리고 프린터로 구성되며 이는 운영프로그램에 의해 통합시스템으로 제어 및 구동한다.^^^
개표기 운용프로그램(소프트웨어)은 후보자별 득표결과 자동집계 처리.저장, 개표결과의 실시간 전송기능, 개표상황표 출력기능, 이미지파일 저장 및 관리기능 등을 수행하는 점에서 투표지 분류 외에 투표수를 계수.집계하는 개표기임이 명백해진다 할 것이다.

개표기는 왜 전산조직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전산조직이란 하드웨어인 컴퓨터와 컴퓨터 내에 장착된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에 의해 연결되어 통합체로서 컴퓨터에 의해 제어되고 구동되는 시스템으로 광학스캐너로 투표지에 표기된 이미지 인식(혹은 마크 판독)을 위해서는 투표지분류(판독)에 필요한 인식프로그램이 내장되어있음으로 분명하다 할 것이다.

또 이를 인식(판독)하여 이미지(마크)정보에 따라 정한대로 분류하기 위해 필요한 분류프로그램이 요구되고 또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다기능을 부과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OMR이나 OCR 방식의 광학스캐너가 인식(판독)한 내용을 계산하기 위한 제어용 컴퓨터와 이를 운용할 프로그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조달청 입찰공고[투표지 분류기+프로그램 포함]에 의하면 개표기 도입시 조달청 규격서에서 운용프로그램에 의한 통합체로 운영되어야 하고 개표기는 투표지분류 기능만이 아니라 제어용 컴퓨터에 계표 프로그램이 작동하여 이미지를 인식하여 보낸 신호를 카운터하여 득표수 계산 즉 계표하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가 이뤄지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제정의견[카드판독기+계표 프로그램+계수기]에 의하면 법률안 제168조제3항에 “계표용 전산조직”은 투표카드판독기에 의한 판독결과를 계산하는 장치와 그 주변기기 등 운영체제를 말한다 하여 전산조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하고 계수.집계하기 위한 투표지를 인식(판독) 방법이 아주 다양한데 이는 역으로 말해 자의적인 개표를 행할 경우 조작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있어서 투표지의 이미지 인식방법은 (1) OCR 스캐너의 인식프로그램에 의한 방법, (2) 제어용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받아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3) OCR 스캐너 방식‘(1)’과 제어용 컴퓨터프로그램 방식‘(2)’이 혼용되는 경우 등이 있다.

기본적인 투표지 판독방법에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기술적으로 정형화된 부품이 없다면 이에 대한 입법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 참정권 수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표기를 기계장치라는 주장 혹은 판단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계장치로서 무결성, 명확성을 가진, 또 제어용 컴퓨터에 의존하지 않고 계수방법이 어느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개표조작 시비가 없고, 적용범위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단순기계장치라야 한다.

프로그램에 의존할 경우 외형상, 기능상 기계장치로 보일지라도 전산조직에 의한 기계장치로 이에 대한 통제규칙이 필요하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대해 법 제정당시 단서조항인 부칙 제5조로 위임입법을 명한 것으로 본다.

개표기를 단순 기계장치라 주장하려면 법률관계를 떠나서 그 용도와 제어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의 비교검증이 요구된다.

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하려면 지폐계수기와 같이 ① 용도가 분명하고, ② 구동시 프로그램이 필요 없으며, ③ 제어용 컴퓨터가 작동될 필요가 없고 ④ 항상 동등한 계산방법이 적용되어 조작시비가 있을 수 없다.

전산조직으로서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구동하는 개표기의 경우 다양한 목적과 용도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한 개표에 있어 행정기관이 임의 선택하여 사용한 후 자의적 주장에 의해 그 용도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 의해 구체적이고 명확히 그 용도와 적용범위, 목적 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입법행위는 매우 중요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때 위헌이라 사료된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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