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중앙선관위원 지명자의 개표기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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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중앙선관위원 지명자의 개표기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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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 개표의 투표지분류기 궤변은 일반개표 가장한 국민 기만 의혹?

^^^▲ 투표지분류기2006년 3월 21일 시연회장에서 가동되었던 투표지분류기 - 이 장비는 독자적인 작동이나 독립적인 작업수행이 불가능하고 제어용 컴퓨터 없이는 깡통에 불과하다는 제작사의 발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투표지분류기만으로 투표지를 분류했다는 말은 국민 호도용에 불과하다.^^^
개표란? 일반개표를 가장한 속임수인지 의혹
- 개표기 개표와 투표지분류기 궤변 그리고 중앙선관위원 상임위원



2002년의 중앙선관위에서 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주도했고 선거관리에 관하여 전결권을 행사했던 당시 선거관리단의 김호열 단장은 2006년의 중앙선관위가 늘어놓은 투표지분류기라는 궤변을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인 즉은 2006년 9월 28일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되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중앙위원회 상임위원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 있어 개표는 표를 까보는 것 즉 투표한 투표지를 열어서 보는 것으로 사람의 눈과 손에 의하느냐, 전산조직에 의하느냐에 따라 일반개표와 전산(전자)개표로 나눠진다.

투표지를 열어서 본다함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보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숨겨놓은 상태에서 몰래 열어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중앙선관위의 표현대로 ‘개표는 유권자 개개인의 투표행위를 확인하여 (투표지의) 유효, 무효를 판정하고 후보자별 또는 정당별 득표수를 집계하는 과정’이라 했듯이 개표의 목적은 득표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개표의 생명은 정확성과 공정성으로 이를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사무처리 예규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규정한 과정을 수행하며 개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참관인을 개표과정에 참여시킨다.

공직선거법과 동 규칙에 나타난 개표의 진행의 주요골자를 보면 개표는 투표구별로 진행한 후 개표상황표에 기록된 후보자별 득표수를 선관위원 전원이 득표수 검열 확인한 후 공표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투표에 대한 일반개표에 대해 법으로 규정한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행하는지에 대해 예규에서 구체적인 수행방법에 대한 지침을 밝히고 있다.

2002년 3월에 전면 개정된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에 의하면 일반투표의 개표 즉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투표의 개표를 보면 상황은 더욱 명확해진다.

일반투표에 대한 일반개표 방식은 「개함.점검부 → 심사부 → 집계부 → 정리부」의 순서로 개표가 진행된다.

일반투표의 개표에서 개함.점검부의 투표지 분류.점검 과정은 투표지를 유효, 무효 및 후보자별(정당별)로 분류하여 100매 단위로 묶고 투표지매수, 투표지혼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후보자별 득표수를 개표상황표에 기재하는 최초의 개표과정이다.

심사부에서 투표지 혼입 여부, 파속 매수, 집계전의 기재사항 등을 재점검 ? 확인을 통한 투표지 확인 및 효력심사과정에 나온 결과치를 개표상황표에 기재한다.

집계부에서는 투표지의 혼입 여부, 투표지 매수, 후보자별 투표지 묶음수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투표지 집계과정을 수행한 후 개표상황표 최종란의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수를 작성한다.

물론 상기 두 과정(심사부 / 집계부)에서도 확인된 투표지매수를 기재하지만 이는 개표 이후 투표지의 후보자별 분류와 득표수 집계 결과에 대해 확인하였다는 표시이고 이 과정을 통해 오차를 줄임으로서 정확성을 기하려는 과정으로 봄이 옳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인된 후보자별 득표수와 100매 묶음에 의거 선거관리위원 전원의 득표수 검열이 가능해지고 서명.날인한 후 이를 근거로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이 개표상황을 공표한 후 전산 입력하여 상급위원회에 보고(전송)한다

그렇다면 개표기에 의한 개표의 경우 이를 일반개표를 위한 보조장비로 투표지분류기로 사용하였다는 최근의 중앙선관위의 주장이 옳다면 어떠한 과정이 수행되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중앙선관위가 2002년도 제작하여 배포한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에서 ‘개표기로 분류가 끝난 투표구의 투표지는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개표기를 통해 다시 개표할 수 없음’이라 했듯이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는 이미 공개된 즉 개표한 투표지임을 알 수 있다.

개표기가 유효, 무효 투표지를 구분하고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여 집계까지 하므로 최초의 개표과정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 전자개표시스템개표기 도입시 물품구매계약서에서 '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가 1 : 1로 연결된 통합체이며 이를 2002년 12월 17일 '전자개표시스템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밝히면서 '전자개표시스템'에 대해 밝힌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다.^^^
여기서 말하는 개표기는 현재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로 호도하는 개념이 아닌 개표기 도입당시 작성한 수차례의 물품구매계약서에 밝힌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가 1 : 1로 연결되는 통합체인 전산조직으로서의 개표기를 말한다.

단지 개표기가 가지고 있는 기계 자체의 오류나 인식 한계를 벗어나 읽지 못하는 투표지에 대해서는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하여 분류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개표기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투표지분류기가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능이 제어용 컴퓨터의 명령에 의하며 계수.집계하는 것 역시 제어용 컴퓨터에 의해 수행됨에도 이를 투표지분류기가 독자적으로 투표지를 분류한다는 발상은 과연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개표기에 의한 개표든 투표지분류기에 의한 개표든 간에 개표사무에 사용한 장비를 일반개표를 보조하는 장비라고 한다면 개표의 절차는 일반개표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개표기 운용부(투표지분류기 운용부)에서 투표지를 유효.무효별로 또 후보자(또는 정당)별로 구분하고 계수.집계까지 하는 과정이 일반개표의 개함.점검부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개표기의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는 정확히 분류되었고 사람이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확인하여 분류한 투표지가 정확치 않다고 할 근거는 무엇인가?

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다 하여 일반개표에서 심사부와 집계부가 수행했던 업무를 단축시켜 심사.집계부로 합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더구나 개표기에 의한 개표에 대해 2002년도 개표관리요령에서 수차 밝힌 개표기가 투표지를 구분하고 계수.집계까지 자동 처리하므로 100매 묶음을 할 필요가 없다는 지침은 전자개표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리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심사.집계부의 업무과정에 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후보자별 투표지 매수 즉 득표수를 확인하는 검산과정을 생락했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일반개표에서 개함.점검부가 분류한 후보자별 투표지 매수 즉 득표수에 대한 심사부와 집계부가 심사하고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후보자별 득표수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개표기에 의한 개표에서 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하여 계수.집계한 후보자별 득표수를 개표상황표에 기재한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미분류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그 수를 확인한 후 개표상황표에 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기재한 득표수와 합산한다함은 일반개표의 과정과는 분명 다른 절차임을 알 수 있다.

2002년 12월 17일 중앙선관위가 자랑스럽게 밝힌 ‘전자개표시스템’은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 그리고 ‘프린터’로 구성되어 투표지를 분류하고 계수.집계하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 전송까지도 가능하여 신속하게 개표결과가 공개될 것이라 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2006년의 중앙선관위는 개표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를 구분만 하는 투표지분류기일 뿐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도 이것이 정당하다 강변하고 있다.

2006년의 중앙선관위 김호열 사무총장은 이제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되어 중앙위원회 상임위원을 희망하고 있을지 모르나 개표기와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을 가졌는지 또 국민 앞에 이 질문을 해소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개표기에 의한 개표에 대한 개념정립에 간여했고 또 2006년 3월 13일 일간지 광고와 같은 달 21일 중앙선관위에서 실시한 시연회와 관련하여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용어나 주장을 결정한 것이 문건으로 입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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