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 오아름 기자]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투명치과 피해자들이 할부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투명치과 피해자들 중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진행한 이들은 잔여 할부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앞서 투명치과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교정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내걸면서 소비자들에게 선금을 받았다.
이벤트가 성행하며 소비자들이 몰리자 투명치과는 사실상 영업 불가능 상태에 이르렀다.
논란이 증폭되자 투명치과가 선착순 진료를 내걸었고 이미 돈을 지불한 피해자들은 급기야 밤샘 대기를 하는 등 소비자의 기본 권리가 땅에 떨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분별하게 소비자를 받아 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하는 병원이 무책임하다"며 입을 모았다.
결국 소비자의 권리를 인정받은 투명치과 피해자들에게 세간의 위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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