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 = 최진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지지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원 측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지지한다고 발언한 고영주 전 이사장은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은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법원 측이 상대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전하자 만화가 윤서인은 재판부의 결정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윤서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고영주 전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정확하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정상적 판결이 나와 신기하다"고 속내를 밝혔다.
이어 윤서인은 "고영주 전 이사장의 발언을 고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 나라의 지도자가 죄도 없는 사람을 고발한 사실이 황당할 따름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은 고영주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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