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관리요령과 선관위원 득표수 검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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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관리요령과 선관위원 득표수 검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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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에 의한 개표의 개표관리요령에 선관위원 득표수 검열은 없었다!

우리는 왜!
개표기 개표! 개표관리요령과 선관위원 득표수 검열! (4)

 

- 개표기에 의한 개표의 개표관리요령에 선관위원 득표수 검열은 없었다!


중앙선관위는 2002년 6월 최초로 실시한 개표기 개표는 수개표와 동시에 실시되었던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관리요령에서 개표기에 의한 개표라는 항목으로 그 절차와 방법을 지시했다.

2002년 12월에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개표기 개표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개표관리 절차와 방법을 지시했다.

개표기운용부에서 한 투표구의 투표가 끝나면 중앙서버 즉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하고 개표상황표를 출력한다고 되어 있다.

^^^▲ 개표관리요령(개표기운용부 발췌)2002년12월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개표관리요령에 개표기운용부 업무내용과 개표기 운용시 유의사항에 대한 지침사항을 볼 수 있다.^^^
미분류투표지에 대해서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득표수를 확인하여 기재하되 혼잡해질 우려가 있다 판단될 경우 구분하지 않고 심사.집계부로 인계한다고 되어 있다.

전자의 동시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개표 중 잘못 투입된 다른 선거의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수작업에 의한 개표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대선의 경우에 동시선거의 경우 개표 중 잘못 투입된 다른 선거의 투표지가 발견된 때에는 수작업에 의한 개표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 동시지방선거 당시 작성했던 절차안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명백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개표기 운용시 유의사항에서 미분류 투표수에 대한 제어용 PC에서의 처리방법, 개표기가 투표지를 분류하여 자동 계산하므로 100매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 없이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적정단위로 밴딩하여 관리, 투표지적재함에 투표지가 말릴 경우 바로 투표지를 꺼내야한다는 등 3개 항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심사.집계부의 업무내용에서 「 - 미분류투표지를 유효, 무효로 또 후보자별로 구분.심사하고, - 유.무효 투표집계전 작성하며, - 개표상황표의 미분류 투표지개표란에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기재하고 개표상황표에 전산으로 기재한 후보자별 득표수와 합산하여 총득표수를 기재하며, - 투표록, 개표상황표, 투표지를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한다.」고 했다.

^^^▲ 2002년12월19일 실시한 제16대 대통령선거 개표관리요령에 심사집계부 업무내용은 동시지방선거에 사용한 개표관리요령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으며 이후 개표결과전송방법 변경에 따른 업무내용 변경과 비교해보면 차이를 알 수 있음.^^^
동시지방선거의 개표관리요령의 경우에는 기타부서에 대한 업무로 보고반, 정리부 등 기타부서의 임무는 수작업에 의한 개표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지시하고 있다.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정리부에 대한 업무에서 투표지의 구분.정리 및 개표상황 보고를 그 업무로 밝혀 지시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의 개표관리요령에서는 개표참관인의 이의제기나 개표사무원의 질문이 있는 때에 투표지의 ‘효력결정과 처리’ 및 개표지연의 경우 처리 등에 대해 지시하고 있다.

그 외 ‘개표기에 의한 개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선거에서 시달한 ‘개표기에 의한 개표관리지침’을 준용하고 ‘개표기 사용설명서’ 및 ‘제16대 대통령선거 개표기 운용방안’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표를 진행하도록 함.’이라 하여 동시지방선거의 지시사항에 추가 지시하고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개표관리요령의 지침 중 개표기 개표에는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한 후 선관위원들의 득표수 검열과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바 이 중요한 절차를 누락시킨데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전원은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는 책무에 대한 규정 내용이다.

^^^▲ 개표관리요령(수개표에서 발췌)2002년6월13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개표관리요령의 '수개표'에 대한 지침에 선관위원의 득표수 검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일반개표에 관한 개표관리요령에서 집계부의 업무를 보면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시.군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은 후보자별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장은 투표구별로 집계.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투표구 단위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한다고 분명히 지시하고 있다.

그런데 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도입하면서 법규도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절차와 방법을 지시한 지침서인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원의 득표수 검열 후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절차에 대해 지시하거나 규정하지 않았다.

이를 단순히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으니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이기에 제외했다고 변명하기에는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일반개표(일명 수개표, 육안개표)에 대한 개표관리요령의 내용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개표기에 의한 개표의 지침사항을 제시한 개표관리요령의 내용은 제16대 대통령선거 직전에 개표결과 공표에 대한 지적이 있은 후 약간의 변동이 생기게 된다.

이는 2002년 12월 15일 시연과정에서 투표지 4%를 미분류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17일 중앙선관위를 방문하여 한나라당이 투표용지 분류과정의 신뢰성에 대해 문제 제기했던 것이다.

이에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분류할 때나 검수과정에 사람들이 전자개표를 보완하고 개표결과 공표 방법을 미분류투표지를 유무효로 재분류하고 이미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과정까지 마친 뒤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이었다.

이 지적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분류결과 공표 방법을 변경하면서 2002년 12월 18일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에 따른 지시에서 개표관리에 있어 심사.집계부의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밝혔다.

^^^▲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에 따른 지시(발췌)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에 따라 심사집계부 업무내용에 개표기가 분류한 투표지에 대한 심사확인 과정이 추가되었고 계수기로 투표지매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용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사.집계부는 ‘- 미분류투표지를 후보자별 무효투표로 분류하고 그 수를 계산’하고, ‘-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의 정상분류 여부 심사?확인’하며, ‘- 개표상황표에 미분류투표지분류 결과를 기재하고 후보자별 득표수를 합산한다.’고 했다.

또 ‘- 개표상황표의 작성이 끝나면 책임사무원이 서명’하고, ‘- 이 개표상황표를 1부만 복사하여 복사본은 보고 PC의 보고담당자에게 인계하며 원본은 투표지와 함께 투표지 운반용기에 담아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한다.’고 지시했다.

이 지시문건은 심사?집계부에서의 투표지매수 확인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심사 ? 집계부마다 계수기를 비치(예비 계수기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계수기 사용에 대해 ‘개표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결과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가 부합하지 아니한 때’와 ‘개표참관인의 요구가 있는 때(개표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계수기로 당해 투표구의 투표지매수를 확인’해준다는 제한적 사용을 지시했음을 알 수 있다.

투표지 매수를 확인하는데 계수기 사용이 제한적이고 개표기가 자동 분류하고 자동집계하므로 굳이 100매묶음을 할 필요 없이 적정히 후보자별로 밴딩하여 관리하며 심사집계부의 업무내용에서 분류된 투표지의 심사확인과정은 있으나 득표수에 대한 검산(검증)과정이 없다.

그렇다면 100매묶음으로 관리되지 않은 투표지를 가지고 선관위원의 득표수검열과정이 과연 정상적으로 수행했을까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개표기가 분류한 후보자별 득표수를 제어용 컴퓨터가 바로 중앙선관위 서버로 전송되어 인터넷으로 공표되었다면 이 과정은 선관위원의 득표수 검열이 있기도 전에 공표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법적으로 적법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제16대 대선에서 그 방법이 변경되었지만)

또한 미분류 투표지에 대해 수작업으로 구분하여 그 수를 계산한 후 합산한다 할지라도 전체 투표수의 5% 미만이어야 하는 미분류 투표지에 대한 분류 및 계수.집계가 전체 개표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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