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 한겨울 기자] 친부이자 전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자의 징역이 25년으로 확정됐다.
17일 재판부는 지난해 A씨를 살해한 뒤 익사로 위장한 모자에 대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확정 지었다고 전했다.
앞서 모자는 A씨와 함께 지난해 6월 경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한 갯벌을 방문해 가족사진을 찍자고 유인한 뒤 그대로 물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모자는 A씨의 실족사를 주장했으나 해당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인근의 한 상인은 "다른 사람이면 울고 불며 따라갈 텐데 죽은 사람만 혼자 보내고 나중에 살살 걸어 나와 발을 닦고 옷도 갈아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경 측에서는 해당 위치가 실족사하기엔 어려운 장소라는 점에 주목했고 조사 과정에서 모자가 A씨 명의로 거액의 보험을 가입해놓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A씨의 아들은 "A씨가 모친과 이혼 후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해왔다"고 진술했다.
결국 재판부는 모자의 패륜적인 악행에 대해 1·2심 모두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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