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찬열 의원,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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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찬열 의원,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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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고 예방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국민 보호 추진

다중인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규제를 체계화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 특별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은 9일 대형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등 다중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처벌특례를 마련했다.

현재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사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으나,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및 서울 시내 시설물 리모델링 공사장 붕괴사고 등 지속되는 사고로 인해 다중인명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제체계가 부실하여 대형인명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찬열 의원은 “안전점검 및 관리를 체계화하는 사전적 예방 의무를 강화”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사고 책임의 실질적 권한이 있는 책임자 및 법인을 직접적으로 처벌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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