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 = 최진욱 기자]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백남기 씨 사망 사고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중앙지법은 "백남기 씨 사망 사고 당시 경찰을 관리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구은수 전 청장은 살수기 사용과 관련해 경고를 했고 급박한 상태에서 세세한 사항까지 챙길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선 2015년 구은수 전 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드러낸 시위대를 해산시키다 적절하지 못한 관리로 살수기로 인해 백남기 씨를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이 구은수 전 청장이 백남기 씨의 사망을 예방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자 박인환 변호사는 옳은 결정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백남기 씨 사망 사고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면서 "이러한 여건 속에서 시위대 전원의 안위를 살필 수는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변호사는 "시위대 인원 개개인의 신장에 맞춰 살수기를 사용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라며 "이번 사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구은수 전 청장이 백남기 씨 사망 사고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백남기 씨 사망의 진상 규명을 원하는 단체 측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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