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중요판결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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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중요판결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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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중요판결속보

▲ ⓒ뉴스타운

* 창원시 상남동 하이마트 앞 뺑소니 국민참여재판 사건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번잡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 사안.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결과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였으며, 재판부 역시 사고 당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공급가액 합계 약 48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결과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들의 평결을 참작하여 재판부도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안이다.

* 모텔 준강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 수건 등의 물품을 훔치다가 모텔 주인에게 발각되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모텔 주인의 왼팔을 장바구니 카트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텔 주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당시 자신인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툰 사안.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결과 배심원들은 준강도 부분을 무죄로 평결하였고, 재판부 역시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준강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생계형 절도 장애여성에 대한 벌금형 집행유예 사건

초등학교 때 뇌수막염을 앓아 약 1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 깨어난 뒤 중증의 지적장애, 지체장애 등을 가지게 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당장 써야 할 생리대가 떨어지자 마트에서 생리대를 가방에 넣어 가져나오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 법원은 피고인의 환경과 곤궁한 사정,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여 올해 1월 형법 개정으로 도입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를 적용, 피고인을 선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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