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기 개표! 과연 육안 개표 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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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 개표! 과연 육안 개표 인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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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 개표, 문제 있다며 의혹 계속 제기되고 있다

^^^▲ 좌 : 전자투표에 대하여 / 우 : 개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전자투표 전단계로 전자개표기 도입하여 기존의 투표용지기표방식에, 개표방식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수행한다 밝히고, 일반개표 진행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 설명하고 있음.^^^
우리는 왜!
개표기 개표! 과연 육안개표인가(1)


개표기 도입 이후 2002년 6월 처음 개표기 개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후 각종 선거에서 개표기 개표는 속행되었다.

이처럼 속행되고 개표기 개표가 과연 적법하게 실시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 문제가 있다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체장선거에 개표기 개표를 실시하면서 중앙선관위는 선거소식(‘개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을 통해 일반개표(일명 수개표)에 대해 밝힌바 있다.

또 다른 선거소식(‘전자투표에 대하여’)에서 전자개표기를 전자투표 전단계로 도입하여 투표방식은 기존의 투표용지기표방식으로 하되 개표방식은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여 투표를 제외한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의해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표절차에 대해 법규 즉 중앙선관위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다.

솔직히 2002년 6월 개표기 개표를 할 당시 대한민국은 월드컵 열풍에 휩싸여 개표기 개표에 대해 아니 개표기 도입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8.8. 재?보궐선거에 다시 개표기 개표가 실시되었으나 처음부터 개표기에 대해 무관심 했던 분위기나 재?보궐선거의 규모나 실시지역이 극히 일부로 한정된 까닭에 이에 대해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본다.

2002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다시 실시된 개표기 개표의 결과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일면서 3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이 중에 1건(2003수26 대통령선거무효)만이 남아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 대법원 판결문(발췌본) - 선거무효소송개표기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있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 선거무효소송에서 밝힌 대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 『… 개표기는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있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 분류하고 …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관한 선거법 제278조 제3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심사집계부에서 …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 … 미분류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를 거쳐 … 각 분류 ?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 ? 검열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개표는 선거법 제172조 내지 제186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

여기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에서 어떤 법규를 적용했기에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절차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확인 ? 검열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개표과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면 이를 법관의 판단에 의존해야하는데 그 판단의 배경에는 과연 어떤 근거내용이 사법부의 판단에 작용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이라는 것이 보편적 사고를 가진 국민들이 보아서 납득할만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판단되고 그 이유가 제기되어야지 포괄적이고 선문답하듯이 작위적으로 때에 따라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만 의존해서야 그것은 민주주의적 법적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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