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전산개표를 했다고 주장하는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우리는 왜 전산개표를 했다고 주장하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표기가 출력한 득표수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

^^^▲ 개표상황표(좌 : 수개표의 경우 / 우 : 개표기 개표의 경우)수개표의 경우 : '개함.점검부, 심사부, 집계부'에서 득표수 확인했음.
개표기개표의 경우 : 분류된투표지 수정란 비어있고 분류 투표지매수 확인여부 알 수 없음.^^^
우리는 왜 전산개표를 했다고 주장하는가

최근에 만난 중앙선관위 실무자는 현재의 개표기 개표처럼 투표지를 육안으로 심사, 확인할 경우 전산개표(일명 전자개표, 이하 전산개표라 함.)가 아니다. 전산개표라면 투표지를 분류하고 집계하는 일체의 과정을 개표기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개표기는 개표사무의 보조기기로 ‘투표지분류기’라 부름이 옳다 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전산개표라 하는지 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개표기를 선거의 개표사무에 최초 도입할 2002년 6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소식 ‘전자투표에 대하여’에서 전자투표기 사용에 앞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여 사용하게 되었다고 공지하였다.
또 선거소식 ‘개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단체장선거의 경우 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투표지를 정리하여 개표기를 통과시키면 이상없이 분류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득표수가 전산으로 자동집계’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관리요령’에서 밝힌 ‘개표기 운용시 유의사항’에서는 ‘개표기투표지 매수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분류된 투표지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100매단위꼭 구분할 필요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밴딩해서 관리함.’이라고 하였다.
이 유의사항은 같은 해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개표관리요령’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개표에 있어서 득표수의 공표는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이 공표하게 된다.
즉 득표수를 공표한 개표상황표는 개표사무의 최종 결과를 보여주는 기록문건인 것이다.

이 기록문건을 살펴보면 일반개표(일명 수개표)의 개표상황표는 일련의 개표과정에 후보자별 득표수를 ‘개함?점검부, 심사부, 집계부’ 등 3회에 거쳐 확인하고 또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개표과정에 육안으로 분류, 심사, 집계과정을 거치면서 득표수를 수차례 확인했다.
그런데 2002년 6월 개표기 개표를 실시한 이후 시행된 각종 선거의 개표상황표에는 개표기에 의해 인쇄된 후보자별 득표수에 대해 확인했다는 표식이 없다. 즉 개표기가 출력한 득표수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 같다.

그리고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개표기 개표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시된 80개 지역에 대한 수개표에서 한나라당 자료에 의하면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100매 묶음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의 ‘개표관리요령’에는 100매단위로 밴딩하라 했는데 이는 지난 2004.04.15.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에 100매 묶음에 대한 지적이 있자 ‘개표관리요령(메뉴얼)’에서 100매단위로 밴딩한다고 정정한 이후 시행되고 있다.
또 개표상황표에 인쇄된 후보자별 득표수에 미분류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해 그 수를 합산하여 ‘(합)계’에 기재하라고 했다.

그럼에도 개표상황표에 분류된 투표지에 대해 심사한 후 후보자별 득표수를 육안으로 확인했다는 표식은 없다.
물론 유효투표지 집계전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투표지와 함께 봉인?봉함되어 국민들은 이를 개봉하기 전에는 육안으로 볼 수가 없다. 여기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관계확인이나 자체보관용이 아니라 개표상황표에 기재됨으로서 개표결과로 공표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개표기를 육안으로 확인한 수개표의 보조기기로 사용했다면서 육안으로 확인한 득표수를 왜 개표상황표에 기재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국민들 특히 개표기 개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게 개표기 개표에서 프린터 된 개표상황표의 후보자별 득표수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시간이 경과한 후 은연 중에 개표기 개표과정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득표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학습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 또 전자투표를 위한 행보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상의 여러 사실로 볼 때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된 이래 수차 시행된 선거의 개표사무 전반에 대해 개표기 개표가 전산개표가 아니다 함은 얼른 수긍하기 어렵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