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어난 일련의 ‘개물림’ 사고로 인해 반려견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려견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반려견과 외출할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동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맹견의 범위를 기존 3종에서 8종으로 늘렸다. 오브차카, 캉갈, 울프, 마스티프, 라이카 등과 유사한 견종을 추가한다. 맹견에 해당할 경우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 사항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에는 출입 자체가 금지된다.
맹견에는 속하지 않지만 사람을 공격한 적이 있거나, 체고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키로 했다. 관리대상견도 엘리베이터나 복도, 보행로 등 공공장소에서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반려견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한다. 맹견과 관리대상견 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벌칙도 강화한다. 안전관리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려견이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실제로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나 반려견과 관련된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889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반려견 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견주와 일반인이 모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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