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을 향한 대중적 관심이 뜨겁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1일 대법원으로부터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014년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과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악연을 맺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서비스가 미흡하다"며 기내에서 강제로 내리게 했다.
사건 이후 박창진 사무장은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지난해 복직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은 자신이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박창진 사무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며 "동료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차갑게 등을 돌리거나 운동 프로필 사진이 음란물로 둔갑해 동료들의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공황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베란다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뛰어내리려고 했다"며 "그때 누님이 나를 발견하고 엉엉 울었다. 누님은 암 진단을 받은 뒤 나를 위해 수술을 미뤄둔 상태였다. 그날 누님과 함께 밤새 울었다"고 밝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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