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조현아 '집행유예' 소식…"음란물 오해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박창진, 조현아 '집행유예' 소식…"음란물 오해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창진, 조현아 '집행유예' 소식

▲ 박창진 (사진: 박창진 인스타그램) ⓒ뉴스타운

'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을 향한 대중적 관심이 뜨겁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1일 대법원으로부터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014년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과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악연을 맺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서비스가 미흡하다"며 기내에서 강제로 내리게 했다.

사건 이후 박창진 사무장은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후 지난해 복직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박창진 사무장은 자신이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박창진 사무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며 "동료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차갑게 등을 돌리거나 운동 프로필 사진이 음란물로 둔갑해 동료들의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공황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리던 어느 날 베란다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뛰어내리려고 했다"며 "그때 누님이 나를 발견하고 엉엉 울었다. 누님은 암 진단을 받은 뒤 나를 위해 수술을 미뤄둔 상태였다. 그날 누님과 함께 밤새 울었다"고 밝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반대의견찬성 2017-12-21 17:59:20
☞ 다수의견에 대하여, 본죄의 행위는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는 것인데, 항공보안법이 승객을 태우고 항공기 문을 닫으면 ‘운항중’이 된다고 의미를 확대하였으므로(제2조 제1호), ‘항로’도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운항중인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는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의 반대의견이 있음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