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의 인권보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지나친 인권 침해의 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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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의 인권보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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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위의 ‘신상공개 확대 추진 방침’ 두고, 찬반대립

 
   
  ▲ 청보위 ”(성범죄자) 자세한 주소와 사진까지 공개하겠다”
ⓒ 그래픽/YTN
 
 

청소년보호위원회(www.youth.go.kr, 이하 청보위)가 올해 말이나 연말에 있을 제5차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서부터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청보위는 “성범죄자의 신상 일부만을 공개하는 현행 방법으로는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 신상공개부터는 재발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의 통, 번지까지 적은 자세한 주소와 사진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다소 인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성계와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이 적합하지 못하다면 공권력의 남용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찬반토론이 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세한 주소와 사진까지 공개하겠다”

4월 9일, 청보위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소년 성범죄자 643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2001년 8월 처음으로 실시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이번으로 4번째를 맞는다. 통상 6개월에 한번씩 청보위 홈페이지에 성범죄자의 성명(한글, 한자 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 기준),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를 올리는 형식으로 신상이 공개되어 왔다.

청보위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이번 신상공개 자료에 의하면, 피해 청소년의 연령은 중학생 이하 아동, 청소년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82%가 넘는 성범죄자들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의 성매수 범죄는 56.1%가 인터넷을 통한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집계되어, 사이버 공간이 성매매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흥업소와 티켓다방 등 업소에서 성매매가 일어나는 비율도 14%를 차지했다. 또한 음란물을 제작한 10명의 범죄자 중 13세 소녀를 이용한 가해자도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청소년 중 2%가 실제 성매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경기지방경찰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실업계 여고생과 여중생의 24% 가량이 성인 남성으로부터 청소년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보위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 성범죄자 일부만을 공개하던 현행 방식을 바꿔 신상공개자 전원을 공개 △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 음란물 제작 등 고위험 범죄는 실질적인 조치를 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 △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성매수범은 교육수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보위, “국민 대다수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찬성한다”

2001년 7월,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00년 인신매매 및 거래실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인신매매 대처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을 ‘인신매매 발생국이자 경유국’으로 규정하였으며, 인신매매 근절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고,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납득할 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규정은 비인권국가라는 불명예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국가경제의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실제 미국의 ‘인신매매 희생자 및 폭력예방법’은 2003년까지 등급이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보위는 “국민 대부분도 사회공동의 이익을 위해 신상공개제도의 도입에 동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성개발원의 2001년 1월 통계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87%, 여성의 93%가 청소년 성매매 등 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데 찬성했고, 한 방송사 프로그램의 전화 여론집계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의견이 89.8%(총 27,359명 중 찬성 24,567명)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신상공개제도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보위의 ‘신상공개 확대 추진’은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인권국가의 위상을 높인다’는 차원의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대의명분에 반대의견을 낼 사람은 거의 없어 보인다. 결국 문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을 이루어내는 ‘방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여성계와 법조계의 찬반대립

여성계에서는 이번 청보위의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가해자의 인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려는 청보위의 정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아무래도 청소년의 인권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편 법조계 일부에서는 청보위의 ‘신상공개 확대 추진’에 대해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여부 판단을 아직 내리지도 않은 상황”이며, “미국처럼 법원의 판결에 의한 공개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이런 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또한 “얼굴이 공개될 경우, 가족과 주변사람들이 겪어야 할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며, “지금까지의 범죄 유형을 다시 분석하고 얼굴 공개에 대한 국민설문조사등을 거쳐 다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 사이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청보위 초대 위원장을 지낸 강지원 변호사는 “청보위가 발표한 사진과 번지수의 공개는 현행법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법 개정시 위헌 소지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거쳐 공개하거나, ‘재범 위험성’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등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청보위는 5차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과 충분한 토의를 통해 신상공개의 수위와 기준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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