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조교수 16명 부당해고 의혹 논란… ‘대학교 존립’ 자체도 사실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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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조교수 16명 부당해고 의혹 논란… ‘대학교 존립’ 자체도 사실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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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가 최근 특성화기초대학 및 기타 학과 소속 조교수 27명 등 재임용 대상자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총 16명의 비정년 조교수를 무더기 해고해서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수들은 이번 인사를 편가르기 보복 인사이며, 무소불위 갑질 심사 및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상지대 측은 재임용 거부 사유로 “교원인사위원회 평점점수 미달과 강의평가 80% 미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임용 탈락자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편가르기 보복성 인사가 행해졌고, 객관적 기준도 세우지 않은 채 원칙 없이 진행되었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재량권 남용 등에 의해 이뤄졌다”고 반박하며, 학교 측에 항의 및 교원소청심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가장 공정해야 할 학교행정과 교원인사가 학내갈등 상황, 니편 내편의 정치적 성향, 개인적 친분, 사적 감정 등에 의해 심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재계약된 한 교수는 지난해 1학기에 강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고, 2학기에 18시간을 몰아서 했으며, 강의평가 점수가 80%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재계약했다는 것이다.  또다른 교수는 주2일 강의에 강의시수 부족인데도 재계약에 통과되어 편가르기 의혹이 일고 있다. 재계약 된 일부 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과 개인적 친분이 있어 통과했다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탈락한 교수 중 한 경우는 최상위권에 속하는 강의평가점수를 받았는데도 비상식적인 사유를 들어 내편이 아니라는 인식 속에서 탈락시켰다는 것이다. 또 한 교수는 연간 강의시수 18시간을 넘겨 30시간까지 초과 강의를 통해 학교에 봉사했고 강의평가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도 인사위원회의 평점미만 등 불투명한 이유로 재계약되지 못했다는 것.

이들은 “재계약 탈락이 이번 재임용 심사 평가가 학내 분규사태와 연계된 인사 보복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상지대 측은 “재임용 심사는 엄격한 평가기준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지대는 앞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을 받은 바도 있어 사실상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번 상지대의 내우외환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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