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국가보상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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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국가보상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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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마련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혈로인해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수혈받은 혈액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에게 혈액원 등의 과실 여부를 떠나 대통령이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무상치료와 함께 취업도 제공토록 하고 있다.

법안 제출과 관련 김 의원측은 "최근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현재의 의학기술로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사전 탐지가 쉽지 않이 이같은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런 현실에서)감염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도 혈액 관리자나 수술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이 문제의 해결점에 비중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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