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 보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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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 보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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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저소득 주민 대상으로 세대별 60만 원 한도 연간 1회 지원...5월 31일까지 신청 받아

공주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인 1973년 6월 27일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40만 7116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라는 것.

단,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

공주시는 지원대상자에게 세대별 60만 원 한도로 2016년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의 생활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면사무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41-840-8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며, "도로 및 주민편의시설 등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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