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협, 복지부 탕약 현대화사업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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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협, 복지부 탕약 현대화사업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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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한의협도 문제점 깊이 인식하고 강력 대처해야

보건복지부가 한약의 안정성, 유효성 등의 강화를 이유로 탕약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한의계 내부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허창회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명예회장)이 “한의학에서 탕약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한약의 가감(방제)이다”라며 “같은 처방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특정 약제를 더 넣거나 줄이는 게 중요한 데, 이것은 한약 신뢰를 저하시키는 ‘비방’으로 정의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반박한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민족문화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민족문화협의회(회장 김성환 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하 한민협)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약원외탕전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민협은 성명에서 “복지부는 한약탕제의 안정성, 유효성 등의 강화라는 미명하에 GMP수준으로 하는 한약 원외탕전실 현대화사업에 300억원이라는 국민혈세를 쏟아 붓겠다고 하였다”며 “그러나 한약의 안정성이나 유효성 등은 탕전실의 현대화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한약제의 관리 및 유통체계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민협은 “복지부는 한약탕제의 안정성,유효성 등의 강화라는 미명하에 한약 원외탕전시설을 GMP 수준으로 현대화하는 데 300억원을 국민혈세를 투입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한약의 안정성이나 유효성 등은 탕전실의 현대화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한약재의 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그동안에도 한약을 한의원 자체에서 탕전하거나 각 가정에서 직접 달이는 것이 탕약의 안정성·유효성에 하등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한의사를 믿고 처방을 받았으나 환자가 진료받은 한의원이 아닌 별개의 원외탕전실에 처방을 보내 한약을 달인다면 그곳에서 한의사가 처방한 최고 품질의 한약재를 사용 했는지 안했는지 많은 불안감과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민협은 이어 “(탕약현대화 사업은) 한약처방의 큰 장점인 가감(환자의 상태에 따라 특정 약재를 더 넣거나 줄이는 것)을 없애고 표준화 한다는 것으로, 한약처방의 크나큰 장점을 없애고 양약화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양약사의 의약분업의 단초가 될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민협은 특히 만약 복지부가 진정으로 한의약의 발전과 세계화를 바란다면 국가 예산이 전혀 불필요한 ▲한의사들에게 현대과학인 의료기기의 사용 허용 ▲한약을 생약제제라고 명명해 한약의 문외한인 양의사들과 치과의사들에게 마구 처방하게 한 ‘생약제제 고시’의 철폐 ▲IMS로 위장된 양의사들의 침치료행위를 즉각 처벌하고 금지시켜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민족유산인 한의학 발전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민협은 “복지부는 한약탕제의 안정성·유효성 및 규격화 운운하며 국민과 한의사들을 기만하는 원외탕전의 현대화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도 이번 (탕약 현대화) 사업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조치는 지난 1993 한약분쟁이후 입학한 약사들은 첩약을 취급 할 수 없기에 그 이후 약사들의 꿈은 한약을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사용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약사들의 의도대로 주도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는 게 한민협의 설명이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보건복지부의 한약원외탕전실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한약탕제의 안정성, 유효성 등의 강화라는 미명하에 GMP수준으로 하는 한약 원외탕전실 현대화사업에 300억원이라는 국민혈세를 쏟아 붓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약의 안정성이나 유효성 등은 탕전실의 현대화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한약제의 관리 및 유통체계에 있는 것이다.

그동안에도 한약을 한의원 자체에서 끓이거나 각 가정에서 직접 끓이는 것이 탕약의 안정성, 유효성에 하등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의사를 믿고 처방을 받았으나 환자가 진료받은 한의원이 아닌 별개의 원외탕전실에 처방을 보내어 한약을 끓인다면 그곳에서 한의사가 처방한 최고 품질의 한약을 사용 했는지 안했는지 많은 불안감과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93 한약분쟁이후 입학한 약사들은 첩약을 취급 할 수 없기에 그 이후 약사들의 꿈은 한약을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복지부가 시행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약사들의 의도와 부합되게 주도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한약처방의 너무나 큰 장점인 가감을 없애고 표준화 한다는 것은 한약처방의 크나큰 장점을 없애고 양약화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양약사의 의약분업의 단초가 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 만약 복지부가 진정으로 한의약의 발전과 세계화를 바란다면 국가 예산이 전혀 불필요한 한의사들에게 1. 현대과학인 의료기기의 사용 2. 한약을 생약제제라고 명명하여 한약의 문외한인 양의사들과 치과의사들에게 마구 처방하게 한 [생약제제]고시의 철폐 3. IMS로 위장된 양의사들의 침치료행위를 즉각 체벌하고 금지시킴으로써 국가에서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민족유산인 한의학의 발전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한약탕제의 안정성,유효성 및 규격화 운운하며 국민과 한의사들을 기만하는 원외탕전의 현대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이번 사업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017.2.16 한국민족문화협의회(한.민.협) 회장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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