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의혹 6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검찰,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의혹 6개월 만에 고발인 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건희 삼성회장 ⓒ뉴스타운

지난해 7월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성매매 동영상이 공개된지 6개월 만에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고발인 가운데 한 명인 박모씨를 불러 고발 경위를 확인하는 등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또, 이달 중순쯤 뉴스타파로부터 동영상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영상 공개 후 박씨가 고발장을 냈고, 시민단체도 이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우리나라 성매매특별법은 쌍벌규정으로 성매매를 한 양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