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정재민판사 군납납품비리관련, 검사구형량보다 2배인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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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정재민판사 군납납품비리관련, 검사구형량보다 2배인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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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장병들의 먹거리 수준을 떨어뜨린 것은 구조적 범죄이다

▲ ⓒ뉴스타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25일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식품 대표인 피고인 이모(65)씨에게 "검사의 구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군 장병의 먹거리에 관한 비리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며 검사구형의 2배인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식품 대표 김모(6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유통업체 대표 이모(37)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통조림을 생산하는 A업체 대표 이씨는 2013년 2월 야채 참치 등 식품 6종을 납품하는 해군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것을 막고자 B식품을 들러리로 참가시킨 뒤 2천700만원에 낙찰받았다.

또 한 달 뒤 같은 해군 부대에서 진행된 김치 통조림 등 10종을 납품하는 입찰에 참가, 역시 유찰을 막고자 자신의 부인 이름으로 등록된 유령회사를 들러리로 참가시켜 9천900만원에 따냈다. 이씨는 이듬해 5월 방위사업청의 딸기잼 입찰에서 납품실적 부족으로 탈락하자 유통업체 대표 이씨에게 부탁, 딸기잼 246t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재입찰, 선정되기도 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한창 청춘을 만끽할 나이에 선택의 자유도 없이 충분한 대가를 받지도 못한 채 국가의 부름을 받아 머리를 깎고 전투복을 입는 등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자 장병들의 먹거리 수준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위산업 관련해서 은밀하게 이뤄지던 입찰 비리가 이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 전례가 드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들을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높다"며 "A식품 대표 이씨는 과거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죄질이 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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