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7자 '상지학원 정이사선임처분취소' 판결로 교수협의회, 학생회들은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익적이고 양심적인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해야 한다고 했다.
상지대학교 총동창회,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 한노총 전국사립대학교 노동조합연맹 상지대 노동조합은 일부 교수들의 아전인수 격 판례 해석을 통해 학교를 탈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대학 당국에는 무책임하게 여론 호도, 선동으로 학교 탈취 시도를 꾀하는 해교행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지학원 정이사선임처분취소' 판결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010년 개방이사 선임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판결로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대법원 판결은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현 이사들과 별개의 사안이고, 이사들의 권한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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