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기술인력이나 운영재원 등 건설 등록기준에 미달된 부실 건설업체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등록기준이 미달되거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60개소에 대해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들업체 가운데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전문건설업체 11개소, 일반건설 등 14개소와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는 일반.전문건설 등 총 46개소 이다.
이와관련, 제주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업체의 자본금 기준이나 기술인력 등이 크게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관련업계의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이들 업체에 대한 요건이 충족시키지 못한 건설업체 등에 내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건설업체 등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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