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추승호기자 = 문희상(文喜相)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탈당계와 함께 의원직 사퇴서도 제출했으나, 민주당이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의원 겸직'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문 실장은 지난 24일 민주당을 방문, 정대철(鄭大哲) 대표와 이상수(李相洙) 사무총장에게 탈당계와 함께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민주당적으로 의원에 당선된 만큼 사퇴서 처리시기는 당에서 판단해달라"고 일임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선거법상 잔여임기가 1년이상 남아 있을 경우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점을 감안, 보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공고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의원직 사퇴서가 이달말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달 24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문 실장의 지역구(의정부)도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공무원법 65조나 대통령령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의원겸직 금지 규정은 없으나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국회 본연의 임무라는 점 때문에 의원겸직 비서실장은 사퇴해온 게 관례였다.
한편 문 실장은 사퇴서 처리가 늦어져 의원 세비가 지급되더라도 이를 전액 반납할 방침이다. (끝) 2003/03/0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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