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법률은 과중 연체자가 취업과 대출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형식적으로 막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신용불량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무늬만’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에 불과하다.
신용불량자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과중 연체자들이 갚아야 할 빚과 채무 연체 정보는 개인신용평가회사(CB) 등 금융권의 전산망에 그대로 남게 된다. 때문에 개인의 신용정보와 대출 심사 기준이 엄격화·세분화되고 개인 간의 신용계급화를 촉진시키며 신용도가 낮은 이용자에게는 고금리를 부담시킬 것이 명백하다. 결과적으로 신용도에 따라 금리 격차가 극심해져 저소득층은 고금리로 부유층은 저금리로 대출받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또 신불자 제도가 폐지되고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도 기업은 개인신용평가회사를 이용해 개인의 신용 기록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과중 연체자의 취업은 지금과 같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현재의 기록뿐 아니라 과거의 연체기록까지 나오기 때문에 과거 연체자의 취업까지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형식적인 신용불량자 대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과중 연체자를 적극적으로 재기시킬 방안을 속히 강구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의 대책을 정부가 빨리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 등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간소화할 것.
둘째, 신용불량자 중 미성년자, 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는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셋째, 고금리제한법을 제정할 것.
2005. 3. 7.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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