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119위치추적 제약..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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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119위치추적 제약..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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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의 요구조자 위치추적 권한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필요

▲ 서천소방서
위급 상황 때 소방당국에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일이 늘고 있지만 소방당국의 요구조자 위치추적 권한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소방서 119구조대는 지난 9일 10시 57분께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학생이 학교에서 무단 외출해 자살이 의심된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기지국을 통한 신고자의 반경 5km를 수색하던 중 서천군 화양면 추동리 인근에서 요구조자 윤모(17세,여)씨를 발견하여 부모에게 인계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다행히 윤 씨는 별다른 외상없이 안전하게 구조됐지만, 현재 소방당국의 위치추적 시스템은 기지국 간격이 통상 2km인 점을 고려할 때, 기지국을 통한 신고자의 반경 1㎞~2㎞로 추적 범위가 넓어 정확도가 떨어져 신속한 구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에 기반한 20~50m 추적이 가능하지만 휴대전화 이용자가 GPS 기능을 반드시 활성화시켜야만 추적이 가능한 구조인 반면 경찰은 신고를 받는 즉시 신고자 휴대전화의 GPS 기능이 강제로 켜지도록 해 요구조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위치추적은 구급․긴급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자의 위치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방당국의 위치추적 시스템을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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