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 편의를 도모하고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등 3종의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집행 절차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2월 1일부터 6월15일까지 135일 동안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 변경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신청기간 동안 마을별로 찾아가 농업인의 신청서 작성을 돕고 접수를 받는 ‘방문접수 서비스’를 추진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방문접수 서비스 대상 마을이 아니거나 직접 제출을 원할 경우에는 거주지 주소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나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쌀소득등직접직불제는 ‘98년 1.1일부터 ’00년 12.30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신청자격은 지급대상농지를 0.1ha이상 경작·경영하는 농업인으로 작년 기준 농업외수입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되며, 1ha당 진흥지역 85만원, 비진흥지역 68만원이 지원된다.
밭농업직불제는 하계작물인 맥류, 마늘, 두류, 잡곡류, 땅콩, 참깨, 고추, 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 쪽파 등 26개 품목이며,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 0.1ha 이상의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2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이 해당되며, 1ha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직불제는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가소득 보전 및 소득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급대상지역은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사도가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가 해당되는데, 충주시에는 10개면 34개리 75마을이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논·밭·과수원은 1ha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소득보전지원금으로 65억 3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원내역으로는 쌀소득등직접직불금 56억 7천만 원, 밭농업직불금 4억 3천7백만 원, 조건불리직불금 3억 9천6백만 원이다.
특히 올해는 도내 벼재배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도비사업으로 쌀직불제와는 별도로 1ha당 5만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해당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서류검증 및 현지 확인을 거쳐 12월경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농산물 수입ㆍ개방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안정에 직ㆍ간접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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